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전시설이 없는 경주장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(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) 등으로 장 모(54)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.<br /><br />안산시 상록구의 '안산 스피드웨이'는 2005년 안산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착공했지만, 2005년 담당 민자사업자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된 자동차 경주장이다.<br /><br />그러나 건물 등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권단 대표인 장 씨 등 3명은 손실을 막기 위해 자동차 경주 운영을 강행했다.<br /><br />장 씨 등은 안전설비도 없는 경주장을 운영하면서 소방차나 인명구조요원 등을 대기시켜 놓는 최소한의 안전대비도 마련하지 않았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이 경주장에서는 매달 4~5차례 충돌사고가 나는가 하면 해마다 4~5번씩 자동차가 트랙을 벗어나 완파되는 등 사고가 빈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.